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개정안 발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도 과거 대비 많이 올랐으며, 해외 선진국의 예보한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5만달러로 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 정도이며, 영국은 8만 5천파운드로 한화로 치면 약 1억 5천만원 상당입니다.
사실,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2001년 1인당 국민소득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4년 전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료율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은 여야는 물론 국민도 합치가 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가 의문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예금자 중 98%가 예금액 5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자 2%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2%의 소수를 위해 소비자 전체가 보험료율 인상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조성할 때 걷는 것인데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즉, 한도가 올라가면 이 보험료율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보험료율 인상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 되는 것이 우려되자 제시된 대안은 은행의 한도만 올리고 상호저축은행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와 같이 상호금융에서의 재정 부실 우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체국 예금자보호 한도: 국가 전액 보호
우체국은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액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 정리와 함께 저축은행 및 우체국의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