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란 말 그대로 ‘매월’ 주거에 대한 금전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걸어두어야 하는데, 전세보다는 훨씬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와 다른 점은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지불된 금전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 몰라도 이게 쌓여서 몇 년치가 되면 꽤나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오래 거주한다면 오히려 전세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매달 돈을 내고 거주하는 이들은 사회초년생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발품보다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집 내부의 상황이나 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앱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더라도 주요 포인트 등은 꼭 직접 확인해본 뒤 매물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싼 전세금 사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을 줄이고 매달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에 맞물려 전세 매물 또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세 선택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서류에 사인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월세 계약 서류에 사인하기 전 미리 체크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무인 발급기 등을 이용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유자 및 매물 자체에 담보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주소지와 임대인, 저당권자, 권리관계, 근저당 및 압류, 기타 재산권과 채권채무가 설정됐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매에 넘어가 진행되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입주예정 주택의 시설점검
그리고 집에 대한 점검은 해봐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난방과 수압은 물론이고 곰팡이가 있는 건 아닌지, 교통 상황과 결로, 누수 등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퇴실시 혹시 모를 하자 책임에 대비하여 입주 즉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살다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남겨놓은 사진 한장 없으면 도배비용이나 수리비용을 물어주고 나와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시 집주인 대면 필수 (입금 전 계좌명의 확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서 챙길 점이 또 있다면 서류는 집주인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한다거나 전세로 속이는 등으로 가로채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계좌도 실제 집주인의 명의인지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동,호수의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살피고, 소재지가 정확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거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한 녹취 기록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증빙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집주인과 직접 대면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집주인 신분증 확인)
- 계약금, 보증금 등의 계좌이체 시 계좌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 계약한 집의 동,호수(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한는 경우 집주인과 통화 후 녹취, 공인중개사 증빙 서명 받기
특약사항 기재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하나는 특약사항 기재입니다. 단순히 집수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두로만 협의해선 안 됩니다. 구두로만 논의했다면 임대인은 나 몰라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합의하는 부가 사항이 속해있으므로 내게 불리한 조건이 아닌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수리비 문제, 반려동물 거주 가능 유무, 중도 퇴거, 청소비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한 경우가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말이 오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미리 보일러나 전기, 누수 등 서류에 자세히 작성하여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제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임대차 계약서 서류에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증거가 없어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협의한 내용은 특약 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일 잔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바로 집 열쇠를 수령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마지막으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해서 주소 이전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받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입신고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주 14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고 시기를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하니 빠른 시일 내 찾아갈수록 좋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꼭 가구주가 직접 발걸음하지 않아도 되며, 직계 가족이 찾아갈 시에는 직계 가족의 신분증과 가구주의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체를 받기 이전까진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며, 거주하는 기간동안 집주인이 급작스레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의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정한 임대 기간까지는 지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거주 및 확정일자와 주소 전입을 3대 요건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