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름은 본인이 태어날 무렵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름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명 사유는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개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 작성 방법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름을 바꾸는것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대법원의 판례에서 개인의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개명이 쉬워졌습니다.
개명이 기존보다 쉬워졌다고 하지만, 개명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를 작성하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개명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쓰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개명신청서에 작성하면 대부분 개명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나 회사, 친족에 동명이인이 있어 혼동이 있고 불편하다.
-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고 싶다.
- 이름에 쓰지 않는 불용문자가 있고, 성명학적으로 잘못되었다.
- 부모의 성을 모두 이름에 넣고 싶다.
-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름을 활용한 별명 때문에 놀림을 받아 힘들었다.
-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여자인데 남자같은 이름 또는 그 반대)
- 출생 신고를 할 때 착오기재로 인해 실제 이름과 행정상 이름을 맞추려고 한다.
- 이름의 발음이 어렵고 난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혼동을 준다.
-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 혼동이 있다.
- 사주에서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서 살고 싶다.
참고로, 사주나 성명학적인 이유로 인해 개명신청을 할 때는 사주감정서나 성명학 풀이 내역서를 첨부하면 개명 승인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거절 사례
개명 신청이 쉬워졌다고 해도 개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잘못되어 거절되기 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개명 신청이 거절 됩니다.
범죄의 은폐나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명신청을 하는 등 불순한 의도가 확인되면 개명 신청이 거절 됩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사실 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 결과 중대한 전과자, 신용불량자, 부정 출입국 기록 관련 전력이 있다면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명 횟수가 많은 경우 개명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잦은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권리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범죄의 은폐, 법의 제재 회피, 잦은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개명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름개명 신청 방법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전자소송 을 통해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나 인터넷 전자소송 모두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며, 작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미리 개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개명’ 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하여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입력 후 제출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할 때는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하며, ‘본안사건 없음’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사유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 후에는 송달료와 인지세를 모두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명신청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를 포함해 약 3만원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원 안에 있는 ATM기계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은행 출장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수입인지를 모두 납부한 뒤에는 납부서를 개명신청서에 부착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시 제출 서류
개명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증명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개명 사유 중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 개명을 하는 경우 또는 항렬자를 적용하여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족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면 개명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명 신청 후 허가 결정까지 소요기간
개명 신청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만 잘 챙기고 송달료와 수입인지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후 3개월 안에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뒤 개명 신고서, 개명 허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의 도장을 챙겨 거주지 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하여 개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명신고는 개명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 후 해야 할 일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개명 사실을 알려 계좌 정보, 카드 정보 등에 사용하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개명 후 개명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신분증 사용이나 금융거래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명을 하고 난 뒤에는 증명이 필요한 모든 대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