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2023년도 귀속 신고기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 성실신고 납부자는 매출액 즉 총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대상사업자
- 프리랜서 들은 기준 금액이 5억 이상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연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연봉 3000만원 종합소득세 계산예시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3,420,000 원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4600만원 구간으로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 2000만원 × 15%=300만원
- 300만원-126만원(누진공제) =174만원
-최종 종합소득세 174만원 부과,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더 적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챙겨야 되는데요.
기본공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지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1. 기본 공제
- 본인
- 배우자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
2. 추가공제
- 경우대자(기봉공제대상자중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3. 연금보험료
-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부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 계산 후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결정세액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절세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