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이라는 꿈을 이룬 후 노후를 준비해 놓았다는 안심을 하기도 전에, 생활을 영위하거나 자금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여유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노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실 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시 조건, 준비서류, 수령액, 지급방식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는 만 55세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모든 소유 건물을 합하여 9억 원 이하라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식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 시 준비 서류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심사를 발급받은 이후 금융기관에서 약정해 준 이후에 비로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 이시라면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인감증명서 : 2부
- 주민등록등본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전입세대 열람표 :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 1부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방식‘,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월마다 연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확정기간방식‘ 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 의 지급도 선택 가능합니다. 수령자가 원하는 방식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위 표는 종신지급형 방식이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하는 확정 지급형일 경우 주택의 금액과 신청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주의 사항
주택연금은 담보를 설정하고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책정됩니다. 받는 돈 만큼 일정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건데요. 집값의 1.5% 정도를 보증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연간 보증료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이자로 누적이 되면서 이를 중도에 해지해야 할 때 상환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능력 정도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공사에서는 이런 부담을 일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주택연금 이자 비용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부채로 잡히어 소득 인정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선정될 확률이 올라갈 수 있기에 만일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신청 당시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나 하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별도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높은 시세가 될 때까지 미루거나, 해지 후 재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한번 해지하면 3년 이내의 재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집값의 1.5%의 보증료 납부
- 각종 공제혜택 활용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여부 확인
- 집값 상승분 및 물가 상승 반영 안됨
- 임대 수익 창출 불가
-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평생 수령 가능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신용 점수와 관련 없이 신청 가능
- 자녀에게 상속 가능
정리하자면 해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주택 상승과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음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처음 가입하실 때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시고 보다 현명한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