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금 마지막 내용 수정일: 2024년08월02일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신 후 글 아래 ‘신청기간 및 방법‘ 에서 복지누리집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의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22년 8월부터 올해 2023년 8월 2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이슈로 인해 월세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요즘 청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시 청년월세와 달리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전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 한달 남은 기회이니 아래 정보 잘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2년 8월 22일~23년 8월 22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매달 분할지원 받게 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은 만19세~만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 조건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월세, 반전세 하숙집이나 기숙사, 회사기숙사 등이 해당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원, 월세가 65만원이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2천만원 x 2.5% ÷ 12개월을 계산하면 약 4만원이므로 월세 65만원 + 4만원=69만원 이니 70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조금 높더라도 계산해보고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소득 및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가구 기준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외대상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동임대주택거주, 1개 방에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 기수급자 등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2년 8월 22일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22일까지 1년동안 신청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누리집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진단해보고 신청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조사한뒤에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통보를 받게 되며, 지급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자체에 연락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지원을 골자로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반전세, 기숙사 등도 지원할 수 있는 등 지원범위가 넓어졌고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자가진단을 통해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8월 22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