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 시급 월급 연봉 계산기 및 세후 실수령액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급여나 월급을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 뒤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이나 일, 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급,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인상률 수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현황

참고로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2022년은 9,160원, 2021년은 8,720원, 2020년은 8,590원이었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시급, 월급, 연봉 및 세후 실수령액

2024년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네이버의 임금계산기, 시급계산기를 통해 월급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은 9,86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기준의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83,730원, 건강보험료 65,960원, 요양보험료 8,440원, 고용보험 16,740원, 근로소득세 1,630원, 지방소득세 1,630원을 차감하고 나면, 1,867,890원이 월 실수령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 기준 예상 연봉은 24,728,880원이며, 세후 예상 연봉은 22,414,6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의 주요특성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함.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