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상환방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동일인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방식은 최초 이용시에는 최대 500만원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대출이 1회 더 가능하여, 합산금액 동일인 기준 최대 1,000만원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완제 건을 포함하여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시 적용되는 금리는 연 15.9%로 단일금리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으로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상환스케줄을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가 가능하며, 3년 선택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하므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 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문의 후 방문 예약을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 ◎
서울/강원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경남/울산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가능 금융회사 안내 ◎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