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대상질환, 급여기준, 본인부담률, 처방기관 조회하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가지만 해당되었는데요. 여기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포함되어 총 6개 질환에 대해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늘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한의원만 가능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대상질환
2단계 시범사업으로 한약 첩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경통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월경통
만성적인 월경통으로 월경 기간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가능합니다.
알레르기비염
만성적으로 재채기 · 콧물 · 코막힘을 호소하고, 이러한 증상이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 심해지거나, 동물의 털이나 특정 음식 혹은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로 인해 심해지는 등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능성소화불량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데도 식욕이 없거나 식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트림을 자주 하거나 속이 자주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을 받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도 적용됩니다.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라고도 불리는 질환으로, 바이러스나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에 장애가 생겨 한쪽 눈이 감기지 않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후유증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 즉 뇌출혈 · 뇌경색을 앓고 나서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감각이나 운동이 저하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로도 불리는 질환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와 엉치 주변의 통증이나 다리 쪽으로의 방사통을 느끼게 되는 질환도 한약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기준
첩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환자 1명이 한약(첩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던 범위와 기간은 연간 2개 질환에 각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나,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이 40%, 종합병원은 50%로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약(첩약)을 10일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조사했더니 환자 1인당 첩약 비용이 비급여 첩약보다 8만4860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연간 2개 질환에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 10일기준 약 4~8만원대로 복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약 건강보험 처방기관 조회하기
한약 처방기관은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시설관리, 원료한약관리, 조제 관리 등의 9개 영역과 최대 53개 필수 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