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각종 폐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폐업지원금이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유소나 목욕탕처럼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폐업지원금은 쉽게 말해 점포철거비로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지원 대상은 지원금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여야 합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최초 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수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 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주거 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5.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지원제외 업종에는 담배중개업, 도박, 사행성,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복권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공식 홈페이지인 ‘희망리턴패키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자격 심사
지원 내용
폐업지원에는 4가지의 지원이 있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컨설팅
- 점포 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지원 상세 내용●
- 지원 방식 :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 사업자 등록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0만원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시에는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신청서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입지용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됩니다.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출물대장이 필요하고, 영업신고증,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점포철거 전후의 사진 및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납 완납확인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입지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 (이미 폐업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출물대장
- 영업신고증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납 완납확인증
- 점포철거 전후의 사진
- 통장사본 등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